경성의학전문학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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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899년 관립 의학교로 설립되어 일제강점기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개칭된 후, 해방 이후 서울의학전문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된 학교이다. 대한제국 시기 근대 의학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학생 비율이 높았고, 3·1 운동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설립으로 존립이 불안정해지기도 했으나, 진료와 치료 중심의 전문 의료인 양성 기관으로 역할을 이어갔다.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해방 이후 남북한 의료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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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의학전문학교 (서울) - [대학]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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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교명 | 경성의학전문학교 |
원어명 | 京城醫學專門學校 (けいじょういがくせんもんがっこう) |
개교 | 1899년 (제중원의학교) |
전환 |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 |
폐교 | 1945년 (경성대학 의학부로 통합) |
유형 | 관립 전문학교 |
위치 | 일제강점기 경성부 |
역사 | |
전신 | 제중원 의학교 (1899년) |
개편 | 경성의학전문학교 (1916년) |
통합 | 경성대학 의학부 (1945년) |
계승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참고 | |
관련 단체 | 서울대학교 |
2. 역사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899년에 설립된 관립 의학교를 기원으로 한다. 1907년 대한의원 관제 시행 이후 대한의원 교육부, 1908년 대한의원 의육부, 1909년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로 변경되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 부속 의학 강습소로 바뀌었고,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일본인 입학이 허용되었고, 입학 정원의 2/3는 조선인, 1/3은 일본인이었다. 학교 내 조선인 비중이 높아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했으며, 3·1 운동 당시 전문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운동에 참여했다.
조선총독부 부속 병원이 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 병원이 되었으며, 부속 병원 의사와 의원이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부교수를 겸직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개설되자,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이에 반대하기도 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945년 8월 15일 학교 기능이 정지되었다가, 조선인 교수와 직원들에 의해 학교 기능이 재개되었다. 이후 미군정에 의해 폐교되었다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2. 1. 대한제국 시기 (1899-1910)
1899년(광무 3년)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식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관립 의학교를 설립하였다. 초대 교장은 한국 근대 의학의 선구자인 지석영이 맡았다. 1907년 대한의원 관제 발포에 따라 대한의학교, 광제원, 대한적십자병원이 통합되어 대한의원이 설립되었고, 대한의학교는 '''대한의원 교육부'''로 개편되었다. 1908년에는 '''대한의원 의육부'''로, 1909년에는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로 개칭되었다.[4] [5]2. 2. 일제강점기 (1910-1945)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되었다.[6] 의학과(4년), 조산부과(2년), 간호부과(1년 반)가 설치되었고,[9] 약학과는 폐지되었다. 학문 교수는 일본어로 이루어졌다. 1911년에는 학자금 지급에 제한이 생겼고, 평양과 대구 자혜의원 의학생 30명이 전입했다.1912년 10월, 각 과의 입학 자격, 수업 연한 등이 변경되었다. 의학과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조산부과는 의학강습소 간호부과 졸업생, 간호부과는 심상소학교 (6년) 또는 보통학교 (6년) 졸업생으로 입학 자격이 변경되었다. 1913년 조산부과·간호부과 첫 졸업생 9명이 배출되었고, 1914년에는 의학과 및 조산부과 졸업자에게 각각 의사 면허와 산파 면허가 부여되었다.
1916년, 조선총독부 전문학교 관제에 따라 '''경성 의학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17]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분리되었고, 의학과만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인 학생 입학이 허용되었으며, 조선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2/3로 제한되었다. 1918년에는 특별 의학과가 설치되었고, 졸업생은 관립(국립) 의학 전문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았다.
1922년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입학 자격이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로 높아졌고, 본과생으로 불렸다. 입학 자격이 없는 조선인을 위해 특과 제도가 유지되었다. 1923년, 본과 졸업생은 의사법 제1조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받았다. 1927년 전임 교장이 임명되었고, 1928년 부속 의원이 설치되었다.
1930년 특과가 폐지되었고, 1933년 외국인 입학이 허가되었다. 1940년, 경성 의학 전문학교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 목적이 명시되었다.
2. 3. 해방 이후 (1945-1946)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학교 기능이 정지되었다가, 조선인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학교 기능이 재개되었다.[18] 1945년 10월 22일 미군정에 의해 일단 폐교되었다가 구제 서울의학전문학교가 되었다. 이후 사립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와 함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흡수, 통합되어 대학기관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18]3. 교육 과정 및 특징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916년에 제정된 5개 조항의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 조항들은 조선교육령에 의거하여 의학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질병 진료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설립 취지에서는 의사의 책임, 인격 수양, 실용적 교육, 학생의 본분 등을 강조하였다. 의사는 인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의술의 발달은 개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운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고, 환자를 친절과 동정으로 대하며, 비밀 엄수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교수 과정에서는 기초 의학과 임상 의학 모두에서 고원한 학리보다는 실제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꾸준한 연찬을 통해 최신 지식을 습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언행을 신중히 하고 근면, 자중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교육받았다.[6]
3. 1. 교육 과정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육 과정은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변화했다.대한제국 시기에는 의학과, 약학과, 산파과, 간호부과가 설치되었다.[9] 1910년 1월에는 의학과(수업 연한 4년) 외에 약학과(3년), 산파과(2년), 간호부과(2년)가 설치되었다. 학생들은 관비(국비)로 학자금, 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받았고, 졸업 후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있었다. 사비 입학도 가능했다.
한일 병합 이후, 1910년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 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개칭되면서 교육 과정에 변화가 생겼다. 의학과(4년), 조산부과(2년), 간호부과(1년 반)가 설치되었고, 약학과는 폐지되었다.[9] 구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 학생 전원(약학과 제외)을 승계하였다. 각 학년 정원은 의학과 75명, 조산부과 20명, 간호부과 20명이었다. 이때부터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1911년 2월, 관비 중심에서 사비 중심으로 변경되어 학자금 지급에 제한이 생겼다.[9] 1912년 10월, 각 과의 입학 자격, 수업 연한, 관비생의 의무 복무 기간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학과: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여자 지원자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관비생의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이었다.
- 조산부과: 의학강습소 간호부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 연한을 1년으로 단축했으며, 관비생의 의무 복무 기간은 2년이었다.
- 간호부과: 심상소학교 (6년) 또는 보통학교 (6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관비생의 의무 복무 기간은 2년이었다.
- 관비생 비율: 정원의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1916년 4월, 조선총독부 전문학교 관제 공포에 따라 경성 의학 전문학교로 개칭되면서, 조산부과와 간호부과는 조선총독부 의원 의육과로 이관되고, 의학 전문학교에는 의학과만 남게 되었다. 의학과 학생들은 이전 의학강습소에서 승계되어 해당 학년에 편입되었다. 의학과 학생 중 일본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약 3분의 1로 정해졌다.
1922년 2월,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입학 자격이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로 높아졌고, 이들을 '본과'생으로 하였다.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선인을 위해 '특과' 제도를 두고, 구제도에 의한 본과 입학 자격과 동등하게 하였다.
1930년 6월 18일에는 특과가 폐지되었다.
1940년 4월 1일, 경성 의학 전문학교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 목적이 명시되었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학기제: 의학과 및 조산부과는 전기·후기제(연 42주), 간호부과는 3학기제(총 63주)
- 수업 시간: 매주 약 30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 장기 휴업: 봄(4/1~7), 여름(8/1~31), 겨울(12/29~익년 1/4)
- 수업료: 무료[16]
- 입학 자격: 조선인 남자(의학과) 및 여자(조산부과, 간호부과), 연령 17세 이상 25세 이하의 입시 합격자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 의학과 시험 면제
- 보통학교 4학년 수료자: 조산부과 시험 면제
- 보통학교 3학년 수료자: 간호부과 시험 면제
- 입시 과목
- 의학과: 한문(사서 강독, 작문), 산술(사칙 분수), 국어(강독은 심상소학교 독본 9, 10과 번역 및 회화), 필요에 따라 이과
- 조산부과: 국어(강독은 보통학교 학도용 일본어 독본 7, 8과 회화)
- 간호부과: 국어(강독은 보통학교 학도용 일본어 독본 5, 6과 회화)
- 시험 및 졸업: 학기말, 학년말, 졸업 시험을 치르며, 각 시험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의학과 졸업생은 의학진사 칭호를 받았다.
3. 2. 특징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914년에 의학과 졸업생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기 시작했다.[6] 1918년에는 특별 의학과 졸업생이 일본 내 관립(국립) 의학전문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7][8] 1919년에는 특별 의학과 졸업생이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사를 칭할 수 있게 되었다.[9] 1923년에는 본과 졸업생(특과 제외)이 의사법 제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되었고, 1924년에는 본과 졸업생(특과 제외)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 예과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지정되었다.1928년에는 칙령에 의해 부속 의원이 설치되었고,[6] 1929년에는 간호부 양성과가 설치되었다. 1930년에는 특과가 폐지되었고, 1932년에는 부속 의원 외래 진찰소가 완성되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 의원 부속 병원을 개편하여 부속 병원으로 활용하면서 임상 실습 교육을 강화했다.
4. 주요 동문
경성의학전문학교는 해방 이후 남북한 의료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요 동문을 배출하였다. 윤치형은 대한민국 최초의 의학 박사(1924년 교토제국대학)이며, 주진순은 대한민국 학술원 부회장 및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하였다.
참조
[1]
간행물
職員録(昭和18年7月1日現在)
https://dl.ndl.go.jp[...]
内閣印刷局
1943-09-30
[2]
문서
韓国語の読みは「チ・ソクヨン」、「チ・スクヨン」。
[3]
문서
「韓国唯一の国立病院にして明治丗九年京城市の東北高燥の地を卜して建築に着手」統監府:韓国写真帖 第三十三大韓医院
[4]
문서
「京城の一偉観たり」統監府:韓国写真帖 第三十三大韓医院
[5]
문서
「職員は過半本邦人にして諸般の設備良く整ふ又付属医学校あり韓人の医師を養成す」統監府:韓国写真帖 第三十三大韓医院
[6]
웹사이트
(京城)朝鮮総督府医院
http://www.tobunken-[...]
[7]
문서
明治44年職員録では書記4名(うち書記助手1)、教員1名、調剤手4名(うち調剤助手1)、助手12名、通訳生1名の22名
[8]
문서
朝鮮総督府及所属官署職員録. 明治44年11月調査 p144
[9]
간행물
官報8301号p633
1911-02-25
[10]
웹사이트
徽章資料館
http://www.kishodo.c[...]
[11]
문서
「ふじた つぐあきら」。洋画家[[藤田嗣治]]の父。
[12]
서적
朝鮮醫育史
1956
[13]
문서
佐藤「朝鮮医育史といっても私の朝鮮医育に関する追想追憶である」
[14]
문서
終戦までに京城医専は1100人の韓国人医師を輩出している。京城大学医学部は250人、セブランス医専は1000人と京城医専は突出していた。
[15]
논문
太平洋戦争終結以前の朝鮮半島の精神医学
[16]
간행물
「授業料ハ當分ノ内之ヲ徴収セス」官報8301号p634
1911-02-25
[17]
문서
제2회의 여자 졸업생은 청강생 자격으로 졸업하였다.
[18]
문서
치과는 전공과가 아니라 진료과로서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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